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

  • 등록 2024.04.1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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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선거 공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본인이 투표하는 장소를 잘 모를 경우 검색창에서 '투표소 찾는 법' 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시도 선택' 및 '해당 구시군 선택'을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투표장에 도착한다..

 

 

 

 

투표장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의 등재번호를 확인한다. 등재번호를 미리 안다면 빠르게 입장 할 수 있다.

 

 

줄을 선 다음 등재번호 옆에 본인 이름을 쓰고 투표지를 2장 받는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종이이다. 기표소에서 들어가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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