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시의원, “법정단체 격상에도 지원 없는 해양재난구조대…이제라도 살펴주십시오"

  • 등록 2025.09.03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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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기획행정위원은 9월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단체가 된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연간 수백만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도시이지만, 2024년 전국 해양사고가 3,255건으로 급증해 인명피해가 164명에 달했다”라며 “해양안전 대응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 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가 법정단체로 격상됐지만, 아직까지 시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라며 “총 234명의 대원이 시화호 실종자 수색, 평택항로 고장 선박 예인 등 실질적 구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구조대 활동 경비 반영, 구조장비와 물품 지원, 전담 TF팀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화성특례시에 요구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96km 해안선을 품은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해양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회, 집행부, 평택해양경찰서가 협력해야 한다”라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은 105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희 기자 desk@midam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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