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9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해당 의원은 1심 단계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의원실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자 6명 에게는 벌금 200만원 ~ 300만원 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하다. 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절차가 주목된다.
현직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인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 행사 지원과 불법 기부행위의 경계, 정치인의 사회 공헌 활동과 선거법 위반의 충돌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