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5-4651호) 되었다. ‘26. 2. 1. 구청 체제 개편에 따라 동부·동탄출장소 폐지 및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4개 구청)를 신설하여 대민·관리·지도점검 등 기능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기능 통폐합 및 재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개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첫째, '여성다문화과'에서 '저출생대응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애써 온 여성다문화과의 업무를 저출생대응과에서 추진한다는 개정안은 그동안 화성시가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성다문화과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 보장을 목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저출생 대응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편입될 경우, 여성이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만약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될 경우, 여성과 다문화 구성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근본 원리이며, 어떤 행정체계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성다문화과 기능 조정은 반드시 충분한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행정 접근이 아닌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평등가족국'의 신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충분히 검토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국에서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을 전제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자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반면 ‘성평등’은 사회 속 모든 성정체성의 다양성과 구조적 차별 해소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모든 성 정체성을 포용하는 방향의 '성평등'이 아닌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해 왔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성평등'이라는 명칭은 시민들의 요구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화성특례시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합의 없이 추진될 때 정책의 방향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공감대보다 정체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을 함께 다루는 조직에서 성평등 개념을 강조하게 되면, 출산과 양육 기반의 정책 접근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이 목표로 하는 바의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선정 문제, 가치적 우선순위 혼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화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나 ‘화성시 양성평등 캠페인’ 대신 ‘퀴어축제’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여론 형성을 바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소 총괄 기구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번 구청 체제 전환에 따라 보건소 조직도 구 단위로 재편되며, 시민의 건강·돌봄 서비스가 더욱 가까운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보건 서비스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비슷한 사업을 각 구의 보건소에서 각각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비용의 손해뿐만 아니라 서비스 편차, 중복투자 또는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시민들의 이동·생활권과 행정 제공권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아울러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미묘하게 다른 부분은 화성시민들 사이의 서비스 질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나 사회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 보건 행정의 총괄 기구가 빠진 채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4개 구청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여성다문화과'에서 '저출생대응과'로의 명칭 변경을 재고하여 여성친화도시 화성특례시의 가치를 지속하고, '성평등가족국'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여 민주적 절차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건소 총괄 기구 보완을 통해 화성특례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보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화성의 미래는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따뜻한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10월 27일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