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 등록 2026.01.23 05:35:38
크게보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1월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desk@midamplus.com
Copyright @주식회사 미담그룹.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