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지난 17일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이 제기한 ‘화성시장 공백 틈타, 메타2 조건부 승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조건부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제 요청에 따라 사전 절차인 관계기관(부서) 협의,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완료되어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공동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었으며,
공동위원회 심의결과는 익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시장 직무정지 및 제2부시장(전결권자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석인 상황이었기에,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2 및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제2부시장 직무대행자인 도시정책실장 주재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 공동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 검증을 받아야 함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한 회의록 등의 공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9조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최종 승인 이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향후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 마련
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인근 지역 입주자대표회와도 수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사업계획 승인 전 임의적인 추가 절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본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과 시민들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에서 주민들과 합리적인 대화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18일
화성특례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