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전대중 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입법 예고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둘러싸고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대폭 제한돼 소비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사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정되던 계약 해약 사유를 일정 범위로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 한해 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태료 역시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해약권을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시행령에는 새로운 해약 사유도 추가됐다. ▲분양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로 보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건축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새롭게 명문화됐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기존보다 계약 해약이 가능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설계 변경, 중요사항 누락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일부 분양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정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수분양자의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분양대금 관리와 관련한 일부 과태료 처분이 계약 해약 사유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관리 부실이나 법령 위반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위반행위가 해약 사유에서 제외되면 사업자의 책임은 줄어들고 소비자의 권리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만604호의 수분양자들도 계약상 권리 축소를 우려하며 개정안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수만 명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분양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약권을 축소하기보다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입법 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42
아래 문서 첨부 -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