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 남양읍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주민들이 추진 중인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노선의 전면 재검토와 이격 거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 e편한세상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복만·김영아, 이하 비대위)는 7월 20일 오전 화성시청 앞에서 주민 집회를 열고, 단지와 인접한 자동차전용도로 노선을 최소 100m 이상 떨어뜨릴 것을 화성시와 시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606세대 규모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대다수이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폭 22m 규모의 고속화도로가 단지와 지나치게 가깝게 계획돼 소음·진동 피해는 물론 아이들의 안전권과 주민 생명권·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사업자 측이 제시한 ‘단지와의 거리 약 60m(6동 기준 62m, 7동 기준 57m)’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격 거리 기준은 특정 건물 동이 아닌 ‘아파트 부지 경계선(울타리)’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및 간담회 절차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비대위는 지난 2025년 12월 팔탄면사무소 1차 공청회와 올해 2월 2차 간담회, 6월 시청 미팅을 거치는 동안 기존 설계 대비 약 5m 이격 조정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시공사 측 관계자가 공장 부지 보상 부담 등을 이유로 주거지역 방향 추진의 수월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주민 생활권을 비용 논리로 접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사 진행 시 예상되는 발파·굴착에 따른 구조물 안전 불안, 도로 인접 동과 타 동 간 약 4천만 원 상당의 시세 격차 발생 등 재산권 피해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우천 속 진행된 집회에서 비대위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특례시 안전건설실장과의 면담을 갖고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영아 공동위원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오는 7월 28일 예정된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아파트 단지로부터 최소 100m 이상 이격하는 수용안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판교신도시 등 유사 사례에서 주민 민원으로 노선이 100m 이상 조정된 선례를 들며, 환경영향평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의 전면 공개와 어린이집 보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