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국가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내란·외환·반란·집단살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공무원에 의한 불법 살해·가혹행위나 수사·공소 과정에서의 사건 조작 및 은폐 등 광범위한 국가범죄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저지른 살인, 상해·폭행치사, 군 지휘관에 의한 중상해·치사, 수사·공소 담당자의 사건 조작·은폐 범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형사·민사상 시효의 전면 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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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공범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미완성 공소시효 범죄에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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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피해자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시효가 완성된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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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권 보장: 과거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손솔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는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국가폭력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손솔 의원을 비롯해 전종덕, 전진숙, 용혜인, 박민규, 윤종오, 임미애, 김승원, 정혜경, 김종민, 이주희, 최혁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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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손 솔ㆍ전종덕ㆍ전진숙용혜인ㆍ박민규ㆍ윤종오임미애ㆍ김승원ㆍ정혜경김종민ㆍ이주희ㆍ최혁진의원(12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제도가 마련되어 왔으나, 상당수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진상이 은폐되거나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 채 남아 있음.
현행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은 내란ㆍ외환ㆍ반란ㆍ집단살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만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ㆍ가혹행위와 사건의 조작ㆍ은폐 등 다양한 형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국가폭력의 진상 끝까지 규명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유족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와 상해ㆍ폭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군 지휘관ㆍ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및 수사ㆍ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ㆍ은폐 관련 범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효력이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3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민법」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소멸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률 제 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또는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관련 사건을 조작ㆍ은폐하여 성립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재심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실질적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공무원(「행정기본법」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제24장 살인의 죄, 제259조, 제262조의 죄
나. 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제12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
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제291조부
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 족의 「민법」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 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제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