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동탄 2 유통 3부지 공동심의위원회, '재심의'

  • 등록 2025.12.17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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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7일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화성특례시청 앞에서는 동탄 2 유통 3부지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된 대형 집회가 있었다. 이날 동탄 비대위(공동위원장 박웅),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오산비대위,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장,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오산시의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동탄 박 웅 반대위원장은  “화성시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권혁만 오산시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회장, 남상현 전 국민의힘 오산시 청년위원장 등 2명의 오산시민이 집회 마무리에 결의에 찬 삭발식을 거행했다.

한편 시청 앞 반대 집회 맞은편에서는 찬성 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있었다. 경기청년연합이라고 밝힌 시민들은 본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대표자는 자리에 없고, 명함도 줄 수 없다. 동탄에 사는 사람은 맞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본청 2층 상황실에서는 1시 30분 부터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공동 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은 공동위원회 심의 직후 본지 기자와 만남에서 공동위원회 최고수위인 ‘재심의’로 결정됐음을 알렸다. 김상균 의원은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고, 의회에서 갈등 조정 특위가 가동 중인 이 상황에서 이 안건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 도시계획단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내일 인터넷으로 공지 될 것이다. 결과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조건부 동의, 재심의, 부결이 있다. 결과는 재심의로 났다. 재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를 다시 한다는 뜻이다. 안건이 다시 올라오면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위원장이 허락하면 4회까지도 가능하다. 4회까지 승인이나 부결로 결정이 난다." 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desk@midam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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