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윤성진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권한대행 수행
3월 27일 재난안전관리 점검 영상회의, 3월 30일 권한대행 체제 운영 점검회의 개최
민생·재난안전·주요 현안 빈틈없이 챙기며 시정 공백 최소화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선거 중립 준수에 시정 역량 집중

2026.03.31 09: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