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유죄

행정소송 판결문 분석 -화성시장은 조례대로 하라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619, 수원고등법원 2023누11807”
– 유치지역지원사업대상자선정신청 거부처분취소
9월 9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명성 확보와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유치지역 주민 기자회견이 열렸다. 본지는 이날 배포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분석하여 시민께 공유한다. 원고는 11명의 주민이다. 피고는 화성시장이다. 2023년 3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됐다. 2023년 12월 15일 2심 판결이 선고됐다.

2024.09.11 0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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