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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구장 88개 규모! 초대형 물류센터 동탄2신도시에 추진, "동탄 주민들 뿔났다"

-축구장 88개 면적의 국내 최대 물류센터 동탄2신도시 건립
-교통대란, 교통안전 위협, 도로기능 상실 우려
-물류센터와 동행하는 장지생태공원의 운명은?
-대형 악재에 주민들 집단 반발
-준주거 지역에 물류창고 허가, 실제 용적률 최소 600% 예상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일대에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E주식회사는 지난 7월 말 장지동(동탄8동) 1131번지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화성시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안은 유통업무설비로 약 8만 9천 ㎡의 부지 중 물류 유통에 관련된 시설이 5만 6천 ㎡를 차지한다. 이는 부지 전체 면적의 63% 에 해당한다. 이 외에 도로와 주차장, 녹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34% (약 30만㎡) 그리고 3% (2721㎡)의 부대·편익시설로 구성 돼 있다.

 

화성시의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건물의 높이는 121m(지하층 포함)에 이르며, 연면적은 약 63만㎡다.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쿠팡 대구 첨단물류센터 연면적 (33만㎡)의 약 두 배에 상당한다. 정식규격 축구장 8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인근 여러 아파트에서 주민 반대서명이 진행되고 있고, 화성시와 경기도에는 물류센터 반대에 관련된 많은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건립을 중단시키겠다'라는 각오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파악하고 있지만, 사업안의 인허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지의 용도 범위에 물류센터가 포함되며, 소유자가 법 및 지자체 규정을 준수해 사업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대위는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명확히했다. 사업시행사가 아무리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1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심상치 않자 11월 5일 돌연 취소하며 한 발 물러섰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11월 7일 18시 30분부터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시위 행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3부지 물류센터 철회 고준일 비대위원장은 "사업안으로 제출된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 피해는 물론 교통대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기능 상실, 통행 안정성 문제, 소음 및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 요소들이 비선호 지역 이미지를 부추겨 결국 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사업안이 준비된 과정을 보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물류센터가 허용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은 물론 지나치게 후한 용적률 등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해졌다"고 물음표를 던지며 "기대했던 주민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화성시의 생태공원 사업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화성시가 유통3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장지저수지를 개선해 장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초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물류센터 옆의 생태공원을 이용하기 꺼려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한편 물류센터 건립 계획으로 인한 마찰은 지자체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일이다. 경기도에선 하남과 의정부, 용인이 대표적이다. 의정부는 시와 사업시행사의 협의로 계획을 백지화했고, 하남의 경우도 시와 시민이 뭉쳐 사업을 철회시켰다. 용인의 경우 국회의원까지 나서 부지의 용도를 변경시킨 바 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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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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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