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동탄2지구 내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11월 4일 현재 화성특례시 신도시 조성과 관계자 확인 결과 사업자로부터 유통3부지 관련 심의 제안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조성과 관계자는 “아직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없으며, 다음 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번 달 중 심의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4일 기준으로 확인된 추가 내용에 따르면 사업 추진업체는 오는 11월 7일(금) 오산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