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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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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내를 넘어 전화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화성특례시,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4월 중 시행

민생안정 캐시백으로 가계 부담 완화·골목상권 매출 안정 이중 효과 기대 기존 인센티브 포함 최대 20% 할인 혜택 제공으로 소비 심리 회복 견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4월 중 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은 교통비와 외식비,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에 추가 캐시백10%를 더해 최대 2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본인 충전금 3만 원 이상 사용 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종료 이후 둔화될 수 있는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특례시는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시민에게는 체감 가능한 소비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는 민생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소비 진작 정책을 일회성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