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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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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경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 속 ‘화성 유치’ 공식 제안

국군 사관 대학교 최적지는 화성, 국가 안보·국방 엘리트 교육 새 거점 서부권 발전 해법, 화성 균형발전의 새 축 만들겠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박태경 화성특례시장 출마 예정자 (국민의힘) 는 2월 3일, 정부(국방부)가 검토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국군 사관 대학교의 최적 입지는 화성특례시”라며 “화성을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 엘리트 교육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박 출마 예정자는 “국군 사관 대학교 설립과 이전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국방 엘리트 인재 양성과 국가 안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라며 “이 중대한 전환의 무대가 화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통합하여 새로운 국군 사관 대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금년도 1월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법이 따라줄 때 2년 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출마 예정자는 화성이 국군 사관 대학교 유치에 적합한 이유로 ▲대규모 용지 확보 가능성 ▲서해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 ▲해군 및 공군 훈련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수도권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점, 무엇보다 국가 소유에 토지 활용이 가능한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화성시법원 설치법」, 지난 3일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화성특례시민 위한 사법서비스 향상 기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 법원설치법)」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6월 4일 권칠승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3일 시법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