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다가오는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생활 습관 정착을 돕기 위해 4월 7일부터 13일까지 기념행사 및 건강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화성특례시 4개의 구 보건소, 내 곁에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과 관내 4개 구 보건소(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건강 강좌, 건강 체험 및 홍보관 운영, 건강 주간 무료 건강 서비스, 걷기 챌린지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 4월 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김진영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의 건강 강좌, 식전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금연과 심폐소생술, 감염병 예방 등을 알리는 건강 체험·홍보관과 마음안심버스가 운영되며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서약 캠페인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 주간인 4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각 구 보건소에서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 등 무료 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3월 3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서부지역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성서부경찰서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서부권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경 협력 기반의 범죄 예방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말 기준 총인구 106만 명으로 외국인 주민도 7만 명에 이르는 등 다문화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 1만 8,000여 개가 입지해 있고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외국인 관련 치안 수요 또한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 35명으로 구성됐다. 대원들은 서부권 전역에 거주하며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인 향남 일대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범죄 예방 순찰, 기초질서 계도,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을 활용해 지역 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 간 신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 동탄7동 주민자치센터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 주민들을 맞이한다. 시는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가 기존 동탄호수공원어울림센터 C동에서 A동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2분기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늘어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어울림센터 C동 지하 2층에 위치했던 주민자치센터는 이번 리모델링을 거쳐 A동 지하 2층·지상 1층·지상 2층까지 연면적 약 1,500㎡ 규모의 총 3개 층을 사용하는 대규모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주요 시설로는 기존 2개였던 프로그램실을 4개로 늘리고, GX룸 3개를 대폭 확충했다. 특히 GX룸은 라인댄스, 풍물, 난타, 요가 등 활동적인 수업에 최적화된 설비를 갖춰 주민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교육 공간 및 방송실을 별도로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공간 조성에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홍보 및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5개 특례시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특례시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는 3월 31일 화성시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파카코리아를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 이후 관련 업종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실시됐다. 화성시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43개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보다 철저한 화재 예방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날 집진시설 관리상태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기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또 분진 축적에 따른 화재·폭발 위험성을 안내하고, 필터 정기 교체 및 스파크 유입 차단 등 주요 예방대책을 지도했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은 금속분진 등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부유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어 왔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3,551개 읍·면·동 중 약 46.1%인 1,641개 지역에서 운영될 만큼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 문제 해결 역량과 인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5점 척도)에 따르면 주민 참여도는 2020년 3.44점에서 2024년 3.52점으로,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역량은 3.89점에서 3.94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최초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인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시범 실시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실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이슈리포트 제29호에서는 ‘(가칭)화성항 신규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과 ‘MARS 2026, 화성시의 비전과 전략 – 투자유치 & 컨퍼런스’를 주제로 시정 현안을 다뤘다. 첫 번째 주제인 ‘(가칭)화성항 신규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서는 화성시 서해안 일원에 미래 모빌리티 특화 수출 전용 무역항 개념을 제시하고, 전기차(EV),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자율주행 차량,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등 차세대 모빌리티 수출입에 적합한 맞춤형 인프라 필요성을 다뤘다. 또한 화성시는 완성차 생산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전용 수출 항만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타 지역 항만으로의 육상 운송이 수반되어 이에 따른 물류비 발생 및 수출 원가 상승 구조를 언급했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무역항의 물동량 분산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인 ‘MARS 2026, 화성시의 비전과 전략 – 투자유치 & 컨퍼런스’에서는 2026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된 ‘MARS 2026’ 행사의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를 다루었다. 연구원은 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윤성진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윤성진 권한대행은 재난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대응체계와 시민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3월 30일 열린 권한대행 체제 운영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부서별 현안 순으로 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화성특례시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 사업과 민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권한대행 기간 동안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민생 안정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중심의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 ▲공직기강 확립과 엄정한 선거 중립 준수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교통·안전 분야 업무가 중단 없이 추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