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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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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관련 입장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산업 현장 안전 문화 정착도 함께 가야"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병행돼야 진정한 재발 방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4월 23일 수원고법의 아리셀 참사 2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명근 후보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결과"라며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과 함께 기업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라며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는 "앞으로 지역 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노동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지킴이'를 발족하고 노사협력과와 산업안전본부 등을 신설해 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2022년생 아동에 ‘영유아 성장발달수당’ 2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 입학 초기 가정 양육 부담 경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초기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영유아 성장발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4월 기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2022년생 아동으로, 같은 달 아동수당을 수령하면서 양육수당은 받지 않는 아동이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20만원이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에 필요한 가방, 체육복 등 물품 구입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며, 4월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4월 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2022년생 아동 ▲2026년 4월 아동수당 대상자 ▲2026년 4월 양육수당 비대상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영유아 성장발달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