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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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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 청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이용자 484명 모집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지역특화(청년) 분야 2차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484명을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5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자는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역특화(청년) 분야는 취업 준비, 직무 역량 강화, 자기계발 등 청년 맞춤형 학습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 뒤, 잔여 인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다만, 2026년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일반·AI·디지털, 장애인) 및 화성시민평생장학금 수혜자 또는 선정 예정자는 중복 지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아리셀 참사 2심 판결 관련 입장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산업 현장 안전 문화 정착도 함께 가야"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병행돼야 진정한 재발 방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4월 23일 수원고법의 아리셀 참사 2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명근 후보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결과"라며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과 함께 기업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병행돼야 한다"라며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후보는 "앞으로 지역 내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노동자·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지킴이'를 발족하고 노사협력과와 산업안전본부 등을 신설해 더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화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