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위탁 사업에서, 서로 다른 3개 위탁업체가 동일한 근무평가표를 사용해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재계약 거절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상 ‘고용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률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미화원들의 계약갱신기대권 무시에 대한 문제 제기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화성시 환경미화원은 이미 법원이 요구하는 계약갱신기대권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공공위탁사업으로, 관련 지침및 화성시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과업지시서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은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4) 현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5)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노동자에 대
원청 화성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계약해지로 탄압하는 용역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즉각 해결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하는 이 시절에, 해가 바뀌면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12월 5일 가로 청소를 하다 미끌린 차량에 동료를 잃고, 재발방지대책으로 3인 1조 작업 준수 감시와 수거 차량의 불법 발판 제거를 요구하며 화성시의 시정 지시를 끌어내었다. 그러나 해마다 재계약해오던 갱신 기대를 져버리고 3개 업체에서 4명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게 사유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화성시는 노동정책과 실행과정을 점검하여 재고하라! 이번 화성시환경지회 노동자 해고 사태는 화성시 용역업체의 노동자 해고, 노조 탄압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2019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화성시 학교 청소년 상담사 40명에 대한 계약 해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돌봐야 할 상담사 선생님들이 수년간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21년 화성도시공사지회 지회장과 간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는 또 어떤가! 안웅규 지회장은 얼마전 고등법원에서
화성특례시는 또다시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시 공공업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라는 형식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행정상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공공부문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임시적 사업이 아닙니다.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상시 필수 공공업무이며, 시비 10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이 업무를 위탁 구조로 유지해 왔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책임을 외주화하는 행정 편의의 구조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고의 방식입니다. 수년간 반복되던 재계약 관행을 갑자기 끊어내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스스로 ‘노동 존중 도시’라는 말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화성도시공사 운수직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4일, 행정소송
사랑하는 미담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희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은 오행에서 ‘불’의 기운을 뜻하고, ‘오’는 십이지에서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십간’의 ‘불’ 기운과 ‘십이지’의 ‘말’이 만나니 붉은 말처럼 뜨겁게 활동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이미 인구 100만이 넘은 메가 시티인 화성특례시를 생각합니다. 연초 4개 구청 출범을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로 우리는 시민의 뜻을 대리할 인물을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제를 택한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잘 뽑아야,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미담플러스 신문사는 2026년 또 한번의 도약을 하려 합니다. 그 도약은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눈에 크게 띄지는 않을지라도, 서서히 화성특례시를 물들일 것입니다. 미담플러스 신문사는 지면 발행 주기를 3주에서 2주로 당겨 1달 2번 발행 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변화 무쌍한 화성특례시의 중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 4명이 3개의 청소 업무 용역업체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이에 대해 계약만료라는 탈을 쓴 부당해고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환경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화성시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화성시 환경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생존권 문제에 화성시가 책임 있게 나설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와 노동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위반한 부당해고 노조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년 화성시의 직접노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왔고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왔다는 것이다. 환경지회는 "현재 15개의 용역업체가 화성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적이라는 증거는 업체마다 계약 형태가 제각각인 것에서도 드러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심규봉)는 화성특례시 봉담읍(읍장 최병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12월 31일 오후 2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 지원했다. 이 성금은 12월 12일부터 29일까지 아파트 정문 앞 모금함을 통해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았다. 이번 후원 활동은 봉담읍 내리지구에 입주한 지 약 1년 반이 된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입주민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봉담읍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된 이 성금을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학원비 지원, 독거노인분들에게 냉방 및 난방 기기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구호비 지원,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밝혔다. 봉담자이 입주민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복지지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봉담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연구원 데이터센터는 『화성-Insight』 제7호를 발간하고, 화성시 장애인 시민의 인구 현황과 생활 여건, 일자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호는 “장애인 시민이 선택하고, 체감하고, 지속하는 화성의 삶”을 주제로, 장애인 시민의 삶을 데이터로 분석했다. 화성시 등록장애인 인구는 약 3만 3천 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남성 비율은 62%로 여성보다 높았으며, 2026년 신설 예정인 4개 행정구 가운데 만세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시민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의료비 부담 등 생활 여건과 관련한 어려움도 함께 확인됐다. 몸이 아프거나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 우울감을 느낄 때에는 주로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시민의 삶의 만족도와 화성시 생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화성시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시민이 앞으로도 화성시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일부는 교통과 이동 여건을 주요 불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2월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서식 및 지급 절차 등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2월 26일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복지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 전반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관내 11개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의 관장 및 부관장이 참석해, 복지관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과 제도적 보완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화성시 복지관 사무편람 개선 △법인전입금 의무사용 비율 조정 등이 제시됐으며, 복지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행정 기준의 필요성과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복지관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 기준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