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운영하는 화성시미디어센터가 202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부문에서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시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화성시미디어센터는 그간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제작·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시민 대상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미디어데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 제작 ‘시민미디어제작단’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양성과정’ 등 다채로운 미디어 행사 및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통해 시민이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자를 넘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이번 경기도지사 표창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미디어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미디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미디어센터는 향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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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 (시장 정명근) 는 2026년 신년 인사회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인사회는 1월 12일 월요일부터 1월 28일 수요일까지 3주간, 총 10일 동안 진행된다. 순회 방식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순으로 진행되며, 하루에 2~4개의 읍면동을 방문할 예정이다.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8동 자율방범대가 1월 4일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민·관·경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더욱 힘차게 출발한 동탄8동 자율방범대는 늦은 밤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지역 치안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동탄8동 자율방범대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동탄3지구대 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범죄 없는 안전한 동탄8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 주변과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진행하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동탄8동 자율방범대는 단순한 순찰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순찰 중 만나는 주민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웃이 지키는 안전’이라는 자율방범 활동의 취지를 실천하고 있다. 김종진 동탄8동 자율방범대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며 “적토마의 해를 맞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종 동탄8동장은 “지역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12월 12일 화성동탄2 C-30BL과 C-31BL 구역을 대상으로 LH 의 제7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전예고가 있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C-30BL 구역에는 공공분양 476호와 오피스텔 213실이 포함되며, C-31BL 구역에는 공공분양 739호와 오피스텔 328실이 포함된다. 두 구역 모두 상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예고가 이루어졌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및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12월 23일 동탄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역비지니스콤플렉트 개발계획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2026년 1월 6일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가 같은 장소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는 “동탄 2지구 광비콤 발전적 개발계획 논의 및 서통을 통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민’에는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 에는 화성시 도시정책실장, 신도시조성과장 등, ‘정’ 에는 김종복, 전성균,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공’ 에는 LH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신도시사업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회의 안건으로는 1> 광비콤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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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월 5일 윤성진 제16대 제1부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지방고시 1회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뛰어난 업무 분석력과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도청에서 도시정책관, 도시재생추진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이날 오전 송산동 현충탑을 찾아 참배한 뒤, 시청으로 이동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으며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시는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구청 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체계 강화는 물론 재난·안전, 행정 운영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급속한 도시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생활과 더욱 가까운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인 화성특례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돼 영광”이라며 “구청체제 출범에 따라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월 5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운영한다고 1월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별 최신 영농 기술과 주요 농업정책을 공유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교육 분야는 벼, 감자, 고구마, 콩, 유지류(참깨·들깨), 포도, 사과, 배, 복숭아, 키위, 농업·축산 미생물, 양봉, 고추, 토양관리, 치유농업 등 15개 분야로, 총 30회 약 2,68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과수명품화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지역농협 교육장 등 8개소에서 실시된다. 상세한 교육 일정은 화성특례시청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교육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관내 농업인과 영농법인, 작목반, 귀농인 및 귀농 예정자 등 농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상 상황이나 교육장 여건, 가축 질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나 장소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역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비전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특례시 출범에 이어 4개 구청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의 해”라며 “행정의 기준을 시민의 체감에 두고,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해결하는 생활권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는 이제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와 기업,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가장 먼저 AI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인구 154만을 넘어 200만 시대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의 성장은 삶의 기반이 함께 갖춰질 때 의미가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 전 생애 통합돌봄 강화로 시민의 일상이 안정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시민들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출지일(正出之日)’을 발표하며 “솟아오르는 태양의 강성한 기운처럼, 106만 시민 모두와 함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빛나는 미래가 다가올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야하지만, 차가운 해고 통보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해왔지만, 2025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업체의 부당해고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용역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또는 용역노동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