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행복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입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사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며 소통의 창구가 되어준 미담플러스와 이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의정 활동 기간 주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활 환경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꾸는 것을 의정 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주민들이 가까이서 지식을 쌓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봉담권 공원 정비와 녹색 쉼터 확충을 통해 도심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새해에도 초심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따뜻해지고, 가정과 일터마다 희망과 활력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온 지역 언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신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는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제도와 정책의 문턱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차분히 만들어가겠습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곳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바다 들에도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 앉으며, 희망찬 2026 정오년의 새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땅에는 폭격의 흔적과 함께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있으며, 동시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깊은 상처 위에 침묵이 아닌, 기억을 쌓아온 시간들이 오늘의 매향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기억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평화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기억을 지우는 순간 평화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향리의 역사와 유물은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교육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2026년은 매향리의 기억을 보존하며, 평화를 일깨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길 위에 우리 지역 사회의 연대와 동행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 매향리 지킴이 전만규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각종 행위 제한을 감내해 온 지도 어느덧 5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불편과 걱정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며 묵묵히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공주택사업이 지닌 공공성과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한 수준이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국토교통부·LH·경기도·화성시 간의 모순된 행정과 제도 운영은 주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연간 복지예산 200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인근 공공주택지구에서 강제수용을 경험한 다수의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체계를 ‘보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보상이란 피해를 입힌 만큼 정당하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보상은 수평 이동조차 어려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등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제도, 생활대책 및 생계지원 관련 법률, 대토 제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