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2월 31일 화성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행정 발전 기여 유공자와 최우수 라이프세이버·트라우마세이버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한 해 동안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공적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들은 책임감 있는 행정 수행과 체계적인 소방 행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우수 라이프세이버와 트라우마세이버로 선정된 직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중증 외상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등 생명 존중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곧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표창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소방서는 이날 표창 수여식에 이어 2025년 종무식을 함께 진행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을 지속적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 4명이 3개의 청소 업무 용역업체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이에 대해 계약만료라는 탈을 쓴 부당해고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환경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화성시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화성시 환경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생존권 문제에 화성시가 책임 있게 나설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와 노동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위반한 부당해고 노조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년 화성시의 직접노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왔고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왔다는 것이다. 환경지회는 "현재 15개의 용역업체가 화성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적이라는 증거는 업체마다 계약 형태가 제각각인 것에서도 드러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29일 오후 3시 30분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는 화성특례시와 민주노총 간의 노정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김형삼 의장, 화성시대표자회의 공공운수노조 안웅규 지회장, 화성시대표자회의 박덕제 대표, 최태성 부대표, 김다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화성 지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최태성 지부장, 화성특례시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특례시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상생의 노정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교육지원, 보호종료 청소년의 고등교육 지원, 화성도시공사 운수직의 처우개선, 노정협의회 운영, 학교 급식실 실버 배식 도우미 확대 노력 등 노동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투자실 이택구 실장은 “노정 협의가 화성특례시의 상호 협력 관계에서 발전하고 상생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라고 덕담했다. 김형삼 의장은 “올해를 계기로 화성시가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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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최근 9년간(2017~2024) 총 23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산재사망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특례시는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추모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화일약품 중대재해사망사고를 계기로 노동시민사회 대책위는 산재예방의무 역할과 산재사망 추모조형물 건립을 요구했다. 이어 2024년 아리셀중대재해참사를 겪은 피해가족협의회는 산재사망 추모공간 마련을 요구하였고, 화성특례시는 이를 당면과제로 받아들여 2025년 한해 동안 화성시산재사망추모공간노동시민사회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26년 화성특례시는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일대에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산재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터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를 기억하고, 사업주, 정부, 지자체가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발언했다. 추모공간이 온전하게 마련되기를 바라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명권을 지키며 안전하고 건강
남양읍 11개, 비봉면 11개 마을 주민은 1976년 그린 벨트로 지정되어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의 방패막이로 희생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마을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며 그린벨트 지역 주민으로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마을 주면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국제테마파크 공사로 인해 공사장 분진 피해와 소음 피해가 발생해도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의 의견과 설명회도 없이 비봉과 서화성역을 잇는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화성역 변전소 위치는 무조건 확정되었으니 해당 지역 11개 마을에서 송전탑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전탑 위치를 결정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마을 대표 누구도 본인 지역에 송전탑이 세워지길 원치 않을 것이기에 일방적인 선정 위원회 구성은 마을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 할 뿐입니다. 더불어 변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하기 이전에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업검토와 주민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건강권, 사업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로 1948년 이래 오늘로 77년째를 맞는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를 알렸다. 폐지안에 동참한 의원은 모두 32명으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다. 진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진보당은 4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홍성규 소장은 "저 또한 그 무슨 직책에 앞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1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바란다는 대학생 청년의 활동에도, 정당의 행사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도 국가보안법은 그 잔인한 칼날을 무참하게 휘둘렀다"라며 "이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할 수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지금 즉시 없어져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
하승수 변호사님 메세지 입니다@미담플러스편집국 안녕하세요. 12월 10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주민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아서 발의한 법안입니다(산업폐기물은 공공이 처리,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 그런데 법안발의 후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직접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가 10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여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해주셔야 잘못된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이 실릴 것같습니다. 참여하신 지역에게는 짧게라도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