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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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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동인권센터, "국가보안법 폐지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

국회 기자회견에 함께 해, "국가보안법과 민주공화국은 양립 불가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로 1948년 이래 오늘로 77년째를 맞는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를 알렸다. 폐지안에 동참한 의원은 모두 32명으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다. 진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진보당은 4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홍성규 소장은 "저 또한 그 무슨 직책에 앞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1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바란다는 대학생 청년의 활동에도, 정당의 행사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도 국가보안법은 그 잔인한 칼날을 무참하게 휘둘렀다"라며 "이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할 수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지금 즉시 없어져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

[알림] 1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주민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메세지 입니다@미담플러스편집국 안녕하세요. 12월 10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주민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7월 송재봉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아서 발의한 법안입니다(산업폐기물은 공공이 처리,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 주민감시권 보장 등). 그런데 법안발의 후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직접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가 10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여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해주셔야 잘못된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이 실릴 것같습니다. 참여하신 지역에게는 짧게라도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