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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화성특례시, '여성'을 버린다 [릴레이 기고1]

칼럼니스트의 기고 방향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10월 24일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화성시 공고 제2025-4651호) 되었다. ‘26. 2. 1. 구청 체제 개편에 따라 동부·동탄출장소 폐지 및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4개 구청)를 신설하여 대민·관리·지도점검 등 기능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기능 통폐합 및 재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개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첫째, '여성다문화과'에서 '저출생대응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애써 온 여성다문화과의 업무를 저출생대응과에서 추진한다는 개정안은 그동안 화성시가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성다문화과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 보장을 목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저출생 대응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편입될 경우, 여성이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만약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

[10주년 축하] 이윤희 - 다시, 화성의 마을자치를 생각한다

마을활동가 이윤희 (릴레이 기고4)

화성시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넘게 흘렀다. 그 이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좋은 동네 아카데미’는 현재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와 의제 발굴의 토대가 되었고, 이후 화성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진 마을자치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초록대학 등 농촌지역에서 시작된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하면서, 화성은 제도와 마을자치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드문 사례를 만들었다. 필자 역시 지역에서 마을활동을 이어가다 주민자치회에 합류한 이들 중 하나였다. 시로 승격하고 20년 동안 화성은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육아, 교육, 돌봄, 복지, 재생, 다문화 등 사회문제의 스펙트럼은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지금의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를 함께 해결하고 보충해주는 민간 시스템은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작동해 주었다. 지난 20년간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은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화성시의 제도와 정책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