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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 <연속기고 1>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 1탄 지난 10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1,300여 건의 민원을 제출하고, 행정정보공개도 300건 이상 요청해 왔다. 민원은 단순히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규칙,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원인의 개인적 이익이 걸린 사안은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때 국민신문고에서는 점수 5천점 이상을 기록하면 ‘전문가’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나, 민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는 민원 관련 전자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윤 정부에서 이 제도는 사라졌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민원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무 역시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민원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해선 복선전철, 도로 안전은 왜 뒷전인가? 도로 문제 연속기고4>

도로 환경 문제 연구가 정해량 기고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 기존 마을의 도로 변경을 실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노선 설계부터 토지 수용, 도로 변경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사업 전반을 위임받은 기관이기에 국가 예산은 물론 국채에 준하는 자금 조달과 토지수용권까지 쥔, 그야말로 ‘슈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문제는 그 권한이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해선 노선은 당시 토지가 저렴한 구역을 위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 인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설치가 제한돼 있어 토지 보상이 적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선로는 팔탄면 노하리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는 했지만,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 따르면 교차로 종단경사는 원칙적으로 3%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6%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화성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