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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질문 불가"… 정명근의 화성, 이재명의 '소통 정치'와 어울리나?

박기자의 취재 수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18일 오후 2시, 동탄 나래울 종합복지관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의 출마 선언이 있었다. 하지만 현직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기이했다. 사회자는 “선거법 관련 문제로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를 했다. 약 10분간의 출마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정 시장은 정말 기념사진만 찍고 자리를 떴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던 화OOO신문 촬영 PD가 “질문도 안 받는 기자회견을 왜 하느냐”라며 항의하며 정 시장을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문을 누군가가 잠가버리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질문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 시장 측은 “현직 시장이 아직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선관위 질의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질문의 응답을 생략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본지는 당일 병점구와 만세구 선거관리위원회 두 곳에 즉각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선관위 모두 “정명근 시장 측으로부터 출마 선언 후 기자 질의응답의 위법 여부를 문의받은 적이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선관위는 오히려 “기자의 질의응답은 선거법과 무관하게 모두 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장례식장: 투명한 운영 (연속기고 4/5)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읍에서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최혁입니다. 제가 향남읍 관리에 장례식장을 2015년도에 개업하여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던 시기의 마음가짐부터 현재까지의 소회를 칼럼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격 공개와 결제방식"의 변화입니다. 장례식장을 영업하는 경우 장사법 제29조에 따라 가격표를 게시하고, 해당 가격 외에는 추가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가격표를 입구에 게시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시장님이 조문을 다녀가시면서 게시된 가격표를 보시고 모든 장례식장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얘기를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한 조치인데 이를 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 였던 거죠. 다음은 장례비용 결제방식의 변화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장례식장이 장례식장 비용을 제외한 외부협력업체(예, 제단꽃장식, 운구차량, 떡, 과일, 상복, 유골함 등 다양함)의 대금정산을 상주들이 직접 업체에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장례 중에 경황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