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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환경운동연합] 화옹지구 태양광 단지 계획, 화성습지의 생태적 가치와지역의 미래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시화·화옹지구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계획이 경기 남부의 핵심 생태축이자 국제적 보전 가치를 지닌 ‘화성습지(화옹지구)’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효율성만을 앞세운 속도전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호와 지역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로드맵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첫째, 화옹지구는 대체 불가능한 ‘국제적 생태 거점’이다. 화옹지구 간척지와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 상에서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머물다 가는 생명줄과 같은 곳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습지’ 등재가 추진될 만큼 민감하고 소중한 공간이다. 이곳을 단순히 ‘염분이 많아 농사가 힘든 땅’으로 치부하며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또 다른 축인 ‘생물 다양성 보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가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의 상처와 맥락을 무시한 ‘일방적 통보’는 멈춰야 한다. 화옹지구는 지난 수십 년간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릴레이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4년형으로,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위와 같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판결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리셀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