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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릴레이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4년형으로,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위와 같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판결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리셀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와

[아리셀 참사 2심 선고에 대한 아리셀 대책위 입장] 아리셀 피해자를 두번 죽인 재판부를 규탄한다! (릴레이 3)

아리셀 피해자를 두번 죽인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수원고등법원(제1형사부)은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로 명백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 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재판부는 박순관이 아리셀의 사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한의 안전보건의무만 다했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음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다. 박순관의 감형 사유는 오직 ‘합의’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아리셀 측과 민사상의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아리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들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닥쳐온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생계의 문제로 민사상의 합의가 불가피한 유가족에게 ‘합의를 했으니 가해자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