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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는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해결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라! 화성시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하라!

7월 9일 오전 11시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7월 9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1층 분향소 앞에는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주최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화성시 권리침해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리셀 피해 가족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과 문제점에 대해 일자별로 브리핑을 했다.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1:1 매칭 공무원이 시민추모제가 취소됐다는 허위정보를 유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전달했다"라고 브리핑했다. 또한 "화성시청 본관 기둥에 작성한 추모 메세지를 일방적으로 치웠다"라고 전했다. 7월 4일 위패와 영정을 모아 화성시에 제출했으나 소통자치과와 행정지원실이 서로 떠넘기며, "시청 분향소는 임시 추모 공간이니 모두누림센터 지하로 분향소 옮기는 것을 받아들이면 영정 위패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전달했다. 이후 "7월 4일 피해가족협의회와 대책위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제작해서 봉안했다." 라고 전달했다. 

 

이어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이주민의 특성 및 취약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민환 한신대 교수의 피해자 권리 보장 촉구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문하용 금속노조경기지부화성지역 지회장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유족 발언으로는 고 김재형 님의 고모의 발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영록 정의당 화성시위원장 과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마지막 발언자는 기자회견문을 번갈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피해자 권리 침해하는 화성시를 규탄한다!

 

㈜아리셀에서 중대재해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애도하고, 부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과 쾌유를 바랍니다. 화성지역 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왔던 노력이 무색한 이번 참사를 마주하며 자괴감과 함께 이중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당사자와 그 가족이기에 곁에서 함께하고자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피해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재난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인권 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습니다. 화성시에는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현재까지 화성시가 유가족에게 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화성지역 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치 못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를 인정하고 소통하여 주십시오. 재난피해자는 재난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서로 연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단체의 조력을 얻을 수 있으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 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 유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책위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법률지원 상담 및 산재신청을 속히 신청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대조직인 협의회와 대책위의 조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화성시는 일선 공무원에게 유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만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멈추어 주십시오. 재난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재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례에 관한 권리이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민추모제가 시작된 첫날 화성시는 일대일 매칭 공무원을 통해 시민추모제가 취소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유선으로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또 2회차 추모제를 지나면서 유가족과 시민이 적어놓은 추모의 벽 메시지와 꽃다발을 제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는 일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갖게 만들어 이들의 인권 또한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멈추어주십시오.

 

화성시는 피해가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권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경기도와 화성시는 7월 3일 유가족 공동공간을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와 유가족 안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골자는 피해자 친족은 7월 10일까지, 직계는 7월 30일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체류비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는 중국동포가 절대다수입니다. 이번 참사로 중국에서 입국하거나 한국에 있는 유가족은 직계가 아닌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물가인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가족의 취약성 또한 있습니다. 화성시는 유가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친족과 직계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하여주십시오.

 

화성시는 추모할 권리를 인정하여 주십시오.

참사 열하루 만에 위패와 영정이 분향소에 올려진 날, 화성시는 모두누림센터 지하 2층으로 분향소를 옮기면 위패와 영정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소통자치과와 행정지원실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유가족의 가슴을 헤집어 놨습니다. 결국 협의회와 대책위가 위패와 영정을 만들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유가족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이는 반인권적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화성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반드시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회의 동의 없이 분향소 이전에 대한 언급을 삼가주십시오.

 

 

하나. 화성시는 일선 공무원에게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반인권적 업무지시 하지 말라.

하나. 화성시는 피해가족협의회와 대책위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하나. 화성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나. 화성시는 추모할 권리를 인정하라.

하나. 화성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4. 7. 9

화성지역 노동자시민사회 일동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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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