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7월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초등 필수교육과정인 생존수영 수업 시 활용되고 있는 이동식수영장의 수질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지역에 실내수영장이 부족한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이동식수영장을 설치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영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두드러기나 발진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질오염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의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이동식수영장이 설치된 학교를 가봤더니 시설 면에서는 잘 해놨지만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 수질문제를 우려했었고, 이후에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접했다”며, “말씀주신 대로 학생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또는 권역별로 실내수영장을 지정하여 운영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이들의 필수교육과정인 생존수영을 수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식수영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히 수질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동식수영장 관리 업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조항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