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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곡리] 화성시는 승소해 놓고, 자존심도 없나?

발행인 칼럼

 

 

본지는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행정 소송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판결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판결문을 통하여 화성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봤다. 

 

첫째, “화성시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매립장 침출수의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화성시 땅에 있는 침출수는 누가 처리 해야 하는가? 그냥 둘 것인가? 침출수 피해는 오롯이 화성시민이 겪는다. 화성시는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화성시 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적극적으로 불사하는 화성시가 왜 현장의 침출수는 방치하는가? (8월 초 현장 답사 사진있음) 화성시 행정의 우선순위는 기관의 법적인 보호가 먼저인가? 화성시민의 건강권이 먼저인가? 냉정히 따져 보길 바란다.

 

둘째, 화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침출수 처리 비용을 받아내라. 한강유역환경청이 1심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생각했을 때도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반증 아닌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침출수 처리 비용을 받아내라. 한강유역환경청이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화성시는 승소해 놓고, 자존심도 없나?

 

셋째, 이 판결을 통해 ‘공매를 통해 지정폐기물매립장 부지를 매입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공매를 통해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매입한 경우 침출수 처리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의 현실이 이렇다. 슬프게도 비봉삼표석산지정폐기물매립장조성시도, 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경기도 심의, 석포리일반폐기물매립장설치 건 등 번호표 뽑아 놓은 것처럼 화성시는 (지정) 폐기물매립장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주곡리지정폐기물매립장 침출수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조차 소송을 통해 따지는 지경인데, 이렇게 새로 생길 매립장 건에 대해 시 권한 밖의 일이라며 변명하고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백만 화성의 품격와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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