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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를 방청하고- 연속 기고 1>

발행인 칼럼

 

8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박홍배 주관, 국회의원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이용우,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강득구, 김남근, 박지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있어 직접 방청했다. 전국에서 폐기물 매립장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한 반대위 관계자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가 가슴에 와 닿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농어촌 지역에 추진 되고 있는 문제, 입지 선정 절차에서 영리업체가 정한 곳에 입지가 선정 되는 문제, 토석채취를 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끼친 업체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윤을 노리고 대기업, 사모펀드 온갖 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배의 배당금을 챙기고, 자녀에게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며 “경제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폐촉법이 공공성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미담플러스에서는 토론회 자료집과 내용을 참고로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 연속 기고를 할 예정이다. 독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2024. 08. 30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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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