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라며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12월 3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비정상적 공백 상태가 11년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헌법을 논의할 제도적 토대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2ㆍ3 내란 사태로 훼손된 헌정질서 수습,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문화 등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국민의 뜻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칠승 의원은 “위헌성 지적을 받고도 11년간 법을 방치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은 미뤄져 온 헌법의 명령을 입법으로 매듭지은 뜻 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