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5월 7일, LH 동탄사업본부에서 기관 사업관계자와 함께 동탄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개통에 따른 상부도로 연결 공정 점검에 나섰다. 동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동탄JCT에서 기흥동탄IC 구간(L=4.7㎞)의 도로 선형을 곡선에서 직선구간으로 개선하고 도심 구간을 지하화(L=1.2㎞) 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도로공사(이하 EX)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8일 전면 개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선 지난 3월 동탄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구간이 GTX-A 동탄역과 함께 개통된 것에 대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다"라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직선·지하화 구간 상부도로 완공·개통 전 몇 개월 만이라도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권 보장과 동탄2신도시 동·서지역의 연결 편의성을 위한 임시보행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탄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구간 사업은 지난 3월 개통을 시작으로 지상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동·서지역
2025년 특례시 도약을 앞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화성시 최초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도내 최강의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화성시는 총점 32,654점을 획득해 29,397점인 2위 수원시와 27,149점을 얻은 3위 성남시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화성시는 5월 5일까지 파주시 일원에서 진행된 1부 사전 경기 9개 종목 중 수영, 검도, 탁구, 소프트테니스 등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대회 초반부터 선두를 지켰다. 또한 5월 9일부터 진행된 본 경기 17개 종목에서도 승세를 이어가 축구, 탁구, 골프, 사격 등의 종목에서 우승하며 최종 종합 1위를 확정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올해 화성시는 2027년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예에 이어 이번 도민체전 종합우승으로 겹경사를 맞게 됐다”며 “이는 지난해 인구 100만을 달성하며 특례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가 가진 ‘스포츠 특례시’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는 탁구부 및 장애인 축구부를 창단 하는 등 그간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다가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화성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에스피네이처 (삼표산업 자회사로 추정) 의 비봉삼표석산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일명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나, 시작 18분 만에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김00 (비봉면 거주, 전 이장) 은 “이 설명회는 무효다. 설명회는 무산시키는 것이 맞다. 원상복구를 안한 상태에서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모두 나가달라.”라고 발언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삼표산업 자회사로 추정되는 (주)에스피네이처 설명회 진행을 대행하는 ㈜건화 조0희 이사에게 “이 설명회는 무산 된 것인가? 결정을 해 달라” 라고 말하자, “설명회 때 주민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참여 인원은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없다. 소수가 참여해도 설명회는 가능하다. 설명회가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신문 공고를 내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기로 되어 있다. 공청회 요청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주민분들께서 설명회를 거부 하셨기 때문에, 설명회는 파행 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라고 마무리 발언했다
본지 기자는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시도 건과 관련하여 화성시청 산림휴양과에 복구계획서, 복구설계서를 요청했다. 이에 산림휴양과에서는 유선으로 “관련 서류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돌연 4월 30일 “절차상 필요하니 정보공개청구를 해달라” 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협조하는 마음으로 4월 30일 오프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 알림톡’에서 처리 기한을 카카오톡으로 서비스 한다. 이때 처리기한은 5월 14일까지였다. 돌연 5월 8일 어떤 안내도 없이 처리기한이 5월 29일로 연장됐다. 이에 본지 기자는 화성시청 산림휴양과에 직접 전화로 취재했다. 이에 담당자는 “(삼표에) 요청 해서 내용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 공개법 절차상 복구 주체의 의견 청취를 거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이 자료를 산림 휴양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자료를 삼표에서 받아야 하나? 원래 있는 자료인데 왜 이리 시간이 걸리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담당자는 “제공하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자료가 있는데,
삼표산업이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성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요건중의 하나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같은 시각 외부에서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와 시민이 함께 매립장 건립 반대를 외치는 집회시위를 한다. 이날 하윤보 반대위원장,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 박석진 비봉택지지구 아파트 입예협 대표가 나선다. 현재 삼표산업은 비봉 삼표 석산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를 신청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공람이 5월 22일 까지 예정되어 있다.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는 이를 반대할 목적으로 결성됐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간 화성 비봉면 양노리에서 채석사업을 하여 건축자재인 자갈, 세멘트, 레미콘 등을 생산, 판매하여 현재의 삼표그룹으로 성장하는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를 인내해 왔다"라고 반대위는 주장했다. "삼표산업은 채석한 자리에 깊게 파진 웅덩이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화성시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히고,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반대한다"라고 말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 이하 경기중기청) 및 KOICA(이사장 장원삼)와 관내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5월 8일 오전 11시경기중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베트남 현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을 공모하고, 현지 기증행사 및 홍보 병행으로 바이어의 제품 관심도를 높이는 수출상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상공회의소와 경기중기청, KOICA는 사용 경험 평가가 중요한 소비재 제품을 CSR 차원에서 베트남 단체 등에 앞서 기부하고, 그 사용 후기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와 매칭하는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은 경기도 소비재 분야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의 기부품은 KOICA에서 발굴한 현지 기증처에 무상 제공하고, 뒤이어 현지 기증행사 및 언론홍보로 바이어 관심을 고취하는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에, 업무협약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성과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전문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화성상공회의소 공고에 따라 5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
박상희 기자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에서는 주민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기 위한 정산없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화성에 생활권을 가진 3인 이상의 공동체로 오는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024년 화성형 정산없는 공모사업에 화성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2024 년 화성형 정산없는 공모사업 신청하기 --> https://forms.gle/9MkKtz2hDa66Y6Mw6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될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반기 법사위 간사를 한 바 있는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2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차례 상정하여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