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제 222회 정례회를 6월 9일부터 22일까지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등 총 29개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 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월 입법예고되어 논란이 된 “화성시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조례”는 이번 정례회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 전원이 동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