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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립장 침출수 전수 조사해야!! 독극물이 넘쳐 흐른다. 연속 기고 8

오피니언 -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처리이다. 필자가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에 우수(빗물) 가 들어가지 않토록, 고밀도 필름지(HDPE)인 차단지를 엄격히 시공해야 한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사업자가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침출수의 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사후관리가 종료된다. 30년이 경과되어도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상이면 계속 관리해야 한다. 침출수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우수 유입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의 압력에 의하여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높은 수위로 인하여 겔(곤죽)상태로 되면 안정화가 아니라, 점점 더 빗물유입이 증가하여 침출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화성 주곡리에는 국내 최초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87년도부터 97년까지 매립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5만평의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행정명령으로 화성시는 2021년 1만 여 톤을 처리하였다. 그중에 6000여 톤은 동탄(2) 수질복원센터(생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000 여 톤은 관내에 있는 지정폐기물처

수원지방법원, 대한민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박O관, 박O원 구속 결정

수원지방법원 8월 29일 새벽 1시 박O관, 박O원 구속 결정

수원지방법원이 8월 29일 새벽 1시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 가해자 박O관과 박O원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은 전곡산단에서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한 최악의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다. 검찰은 지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방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와 '대책위'는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와 '대책위' 는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 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