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22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개의 일반 안건이 심의 되었다.
일반 안건 중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시민옴부즈만' 은 소속기관 (화성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자이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질의 응답에서 김영수 시의원은 "옴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화성시 행정만은 아니다" 라며, "토목이나 건축등 전문 분야의 사람들도 고르게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옴부즈만의 인원이 조례에 의해 5명 이내로 제한 된 것은, 화성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며 “인원을 추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혁신담당관은 “시민감사관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옴부즈만 운영하는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