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목)

  • 흐림동두천 23.5℃
  • 맑음강릉 25.9℃
  • 흐림서울 26.2℃
  • 구름조금대전 23.0℃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2.7℃
  • 구름조금고창 22.6℃
  • 맑음제주 25.8℃
  • 구름많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21.0℃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8.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사회

화성시도 이젠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고민하자.

오피니언 - 진석범 (수원과학대학교 겸임교수 / 동탄복지포럼 대표)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하여,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포천시, 오산시, 용인 처인구·기흥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결국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규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 도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포천시는 인접 시·군 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해 풍선효과로 63곳에서 올해 기준 91곳으로 급증했다. 우리시도 오산시와 용인 처인구·기흥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2022년 이후 2023년 10월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44개소에서 103개소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5개소에서 24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 1,2등급 노인과 장기요양 3~5등급중 불가피한 사유 그리고 치매판정 받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2023년 8월 현재 화성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약 1,600명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화성시는 시설공급 과잉에 따라 공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총량제와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도입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노인인구 증가보다 시설 공급이 자나치게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설이 늘어날수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예산도 늘어나서 요양시설 입소자 중 관내 입소자만 입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총량제 도입의 이유가 되고 있다.

 

반대로 총량제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총량제가 기존 시설 운영자만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의 권리금, 매매가를 올리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해야 이용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총량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등장함에 따른 고민도 있다.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좀 더 건전하고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화성시도 이제 총량제 도입을 고민했으면 한다. 물론 세부 내용은 지역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복지적 관점이 아닌 지나치게 사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업형 요양시설 건립 등을 제한하고 화성시 복지예산의 효율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량제를 통한 화성형 노인요양시설의 미래를 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