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흐림동두천 30.1℃
  • 구름많음강릉 25.2℃
  • 흐림서울 29.7℃
  • 천둥번개대전 26.2℃
  • 대구 29.3℃
  • 흐림울산 29.6℃
  • 흐림광주 29.5℃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7.5℃
  • 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9.1℃
  • 흐림보은 27.9℃
  • 흐림금산 27.0℃
  • 흐림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8.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애견호텔, 애견까페, 입지 제한 규정 입법해야

오피니언- 화성시민 배대준

집 앞에 애견 센터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애견 센타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마리의 개가 짖어 소음을 내도 주택가 인데도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 나와서 소음 측정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철길가처럼 시끄러워도 규제범위 안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침부터 시도 때도 없이 개들이 짖어대니, 이웃 주민들 생활 스트레스는 말 할것도 없고 저녁이나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말이 아닙니다. 집에 서재를 두고도 도서관에 피신다닙니다. 아래 층에 사는 세입자도 소음 때문에 이사 갔습니다.

 

몇 차례 찾아가 애견센타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으나, 제 마음으로는 소음을 내는 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영업방해를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청 담당과장(반려가족과)의 도움을 구했으나, 주무관들이 20번 정도 현장 지도도 하고 했으나 오히려 ‘영업방해로 시 감찰 부서에 조사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시청 반려가족과 공무원들에게 ‘이 일을 해결한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니, 동물보호법에 애견센타, 애견호텔, 애견까페 입지 제한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우선입니다. 동물 보호도 중요하나, 인간이 고통을 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 보니, 이 일은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주택가 주변 개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수많은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꼭 관련 입법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