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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텔레그램 N번방, 경찰 잠입수사 가능해지나...권칠승 ’N번방 잠입수사법‘ 발의

성폭력처벌법에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비공개수사 특례 조항 삽입
권칠승 의원 “공개적인 방식으로 수사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잠입 수사 법적 근거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가, 위장 잠입한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하여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조항 또한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익명성, 빠른 전파성, 무한 반복성이라는 특징이 있어, 위장수사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로 제2・제3의 N번방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장수사·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 신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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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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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