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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특례시 출범 '특례사무 준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8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1월 1일 예정된 화성특례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한 소통행정국장, 20개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출범에 따르는 17개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무·재정·복지 특례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주요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1차 특례사무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점검했던 13개 특례사무 외에 복지·재정특례 사무들이 추가로 논의돼, 17개 특례사무 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이 진행됐다.

 

시는 향후 특례시로서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해 특례사무 이양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고,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권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각 부서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화성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부서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7개 특례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허가 (50층 이하, 20만㎡ 미만),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 등,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요청 사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상향,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발행, 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 특례시) 기준 적용 이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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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