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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지원금 신청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해야”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화성시 농업, 축산 분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에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필요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를 입은 장소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한 내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들은 시민께 적극적인 안내와 신고 접수 절차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 도비, 그리고 시비 중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폭설에 농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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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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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