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0.6℃
  • 구름조금대전 -8.0℃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5.8℃
  • 광주 -5.3℃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7℃
  • 구름조금강화 -11.3℃
  • 구름많음보은 -8.4℃
  • 흐림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생명, 평화, 정의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화학사고 유발하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프로필 사진
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