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화성'병') 은 2월 10 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배임죄 제도개선 세미나 ’에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참석해, 배임죄 개편 방향과 입법 원칙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임죄 논의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는 영역”이라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 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로 재단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밝히며, “경제 · 사회 · 정치 ·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도전과 과감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배임죄 개편이 단지 경제계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 며 “배임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정기관이 민생과 경제를 불합리하게 통제하지 못하도록 정교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은 배임죄가 그간 형법의 매우 광범위한 일반규정으로 활용되어,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TF 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무겁게 경청하고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며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혁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 권 의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는 배임죄 개편 논의를 민사책임 체계의 합리화로 확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TF 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위한 형사 리스크를 합리화에서 나아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와 책임 체계 역시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의 성과를 침탈하는 불공정 행위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구시대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르게 경쟁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길러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