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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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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전격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세 가지 다짐 1. 도내 사업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2.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3. 위험요인 개선율 85.2% 성과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권한 강제성 부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장입니다.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이처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김동연 도지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 소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입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