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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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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화성도시공사!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들고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성도시공사 안웅규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4년이 넘는 해고 생활을 청산하게 된 안웅규 지회장님, 이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문>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구제 심판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답>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월 5일 월요일에 화성도시공사 사장과의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후인 1월 9일까지 화성도시공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송달 날짜는 1월 1일이며, 1월 14일 저녁 5시 이후에는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4일까지 기다려야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복직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 복직에 대한 권한은 화성도시공사 사장에게 있습니다. 급여와 함께 지연 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를 복리로 지급해야 합니다. 화성도시공사는 4년이 넘는 해고 기간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두 시민의 세금입니다. 문> 화성도시공사 대중교통사업본부에 복귀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 일단 업무에 복귀해서 성실히 근무할 것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