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사단법인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종걸, 이하 본 법인)는 더민주전국희망연대 중앙회의장 박O영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본 법인은 먹사니즘의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공익법인이다.
법인 측에 따르면, 박O영 의장은 지난 4월 3일 경기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법인 및 관계자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제기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며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공익법인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은 “해당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법인과 관계자들의 명예와 사회적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사전 사실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유포된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발언에는 전 상임대표인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의 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은 “현재까지 해당 발언에 대한 정정이나 사과 없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공익법인의 신뢰와 구성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