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 2-1 초등학교의 12일 경기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나왔다. 이는 봉담 2-1초가 개교 한 뒤 주변 2군데 초등학교 (봉담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라며, ‘여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실이 남으면, 빈 교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하였다.
또한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이라 해서 2027년 3월인 개교 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