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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 142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전국 38%)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다. 화성시도 2014년 처음 우정읍과 병점2동이 1단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였으나 1년 만에 중단되었다. 그 후 2020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12개동을 시작으로 2023년 28개 읍면동 전체로 확대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없는 지역 봉사단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렸다.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읍면동의 주민대표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확산시키기 위해, 화성시는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화성시 전역에 실시하였다. 그에 앞서 2019년 조례도 전면 개정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권한 확대, 대표성· 민주성· 집행력 강화를 위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위수탁 사무 확대, 위원 공개모집·추첨, 주민참여예산 관련 편성안 등이 담겨있었다.

 

 또한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한다라고 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고 있다.

 

 최근 행안부가 주민자치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표준조례를 개정하여 각 지자체에 내렸다고 한다. 지난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을 너무나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여 주민의 권한을 축소 시킨 형태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차에 화성시도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하나씩 내용을 보면 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에서 권한 문구를 삭제하였다. 주민대표기구에 주민참여예산 편성,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등 실질적 역할 및 권한 부여함으로 진정한 마을자치를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문구를 삭제하여 주민자치회가 업무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축소되었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조항은 위원 선정이다. 위원을 선정할때 공개모집위원과 추천모집위원으로 구분하는데, 공개모집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과반수에서 70프로까지 위원 선정위원회의 면접을 봐서 선발한다. 나머지 추천모집위원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 해당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장의 추천을 받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읍면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읍면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럴 경우 주민자치회를 구성함에 있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에서 조차 민주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여느 단체처럼 끼리끼리의 문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치계획을 승인하는 주민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임기 내에 한 번만 열어도 된다고 열어두었다. 이렇게 되면 자치계획도 2년에 한 번씩 세워도 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지역에는 매년 다양한 의제들이 발생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매년 자치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의 다양한 의제들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곳에서 나오는 융복합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단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중심의 연대를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매년 해야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의 자치기구와 대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자치계획 수립,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근거인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의 개방성과 기회균등을 위한 공개모집, 공개추첨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숙의와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 개정 조례에 이것들이 후퇴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화성시 주민자치회 4년차, 주민자치위원들은 실질적인 자치에 대해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정착되기 위해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시끄럽기 때문에 권한을 없애고 관치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을 믿고 좀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주민들이 참여한 자치계획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의제별 소관부서 협의 및 조정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 자치분권 특별회계, 주민기금 등 예산 확보로 자치계획의 실현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집행하는 예산 확대이다.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 사무의 활동력 강화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주민자치회에 민간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잘 알고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운영 및 위수탁 실시 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넷째, 진정한 마을자치 위해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권도 주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한자를 풀어보면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고 자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화성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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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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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