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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홍근 도의원, “공공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는 일어나선 안될 일”

건설기계대여업 미등록 업체에 덤프트럭 임대...형사고발 조치
방문취업(H-2) 고용절차(특례고용확인서) 미준수 외국인 노동자 204명 적발...고용노동부 신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월 1일(목)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실에서 건설국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홍근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27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그리고 발주기관인 경기신보·조달청·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신보 신사옥 및 경기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 등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두 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미화산업이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 업체(서해토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 위반(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건설기계임대차 미등록 영업을 한 서해토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023년 12월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과 관련하여 경기도서관과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 모두 방문취업 비자(H-2) 고용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나 두 사업장 모두 올해 1월 초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장의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경기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부(100명) 사항도 적발되었는데 하수급업체에 미신고 노동자(100명)에 대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미납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토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홍근 의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있어났다”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 현장에서는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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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