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삼성전자가 노조 활동을 검열하고,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상에 알린다. 삼성전자는 체결된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방식으로 조합의 목소리를 강제로 입막음 하고 있다.
사측은 2021년 단체협약 제 9조(홍보활동 보장) 에 의거 담당자의 승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폭된 재해자의 손 사진과 노동안전 실태 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내 단체 메일을 발송 할 수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측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만 골라 사전 검열을 자행 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검열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여전히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0년 노조 가입 독려 메일을 두차례나 일방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있다. 이는 반복되는 부당한 노동 탄압의 연속으로 회사가 어떻게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시도이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노조를 무시하고 있으며, 무노조 경영 폐지와 노동 존중을 외치던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는 대국민 사기이다. 이는 단순한 말뿐인 약속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자행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당한 검열과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조합원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으로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묵살 될 수 없으며, 조합원들과 함께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존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