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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지속돼도 접경지역 지자체와 소통없는 통일부

경기・인천・강원과 협의 사항 전무
경기도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두 차례 건의 ‘무시’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세 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라고 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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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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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