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로 국회에 상정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했으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재적 의원 2/3(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에는 300명의 의원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통과됐다.
국회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이를 송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심판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표결 내내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으며,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