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도의원이 도민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세금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남발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는 세금으로 소송 자유이용권을 가지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 김성수 도의원 등은 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을 걸었다가 기각되기도 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다툼으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의 권력 아귀다툼에 왜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가? 이뿐 아니라 경기도 국민의힘은 무능력한 본인들의 도정활동을 지적하는 도민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며 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내란으로 온 국민의 입을 막으려 했던 내란동조 정당다운 입법안이다. 우리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반민주 세금낭비 조례안에 결단코 반대한다. 세금과 도민을 우습게 아는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은주 의원은 스스로 조례안을 철회하고 1300만 도민에게 사과하라.
2025년 4월 22일
더민주경기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