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4일 오전 10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며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의회사무국장의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의결, 예산안 의결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재정 관련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조 2,07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의결되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총 2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대표적으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되어, 시민 실생활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는 의회의 노력이 돋보였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종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 예산 성립 전 선집행, 근거 없는 예산편성 등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장협의 미이행, 행사 예산 선집행, 행정편의적 추경 편성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재정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는 이를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시장께서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 5분 발언 전문
저는 오늘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편성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선집행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립 전 예산의 집행은 국도비 등 이미 교부된 경비와 재난 구호와 같은 경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시급한 현안사업에 한정한 반영, ▲국·도비 확정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편성, 예산의 선집행, 그리고 행정편의적인 편성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책임회피성 답변과 의회를 기만하는 태도까지 드러났습니다.
첫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11억 7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 여부자체가 불분명하여 해당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해당 재원은 시민을 위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산 성립 이전의 사용 즉 선집행 문제입니다. 행사 관련 예산이 아직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해당 행사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이후에 형식적으로 끼워맞추는 이른바 '사후 승인' 행태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의회를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행정편의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국·도비등 외부재원에 따라 변동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올해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관, 사무실 이전 등 일정이 이미 확정된 사안들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계획성과 예측성이 없는 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는 산출 내역과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을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등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책임회피성 답변과 의회를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행사 예산에 대해, 해당 부서 간부는 “시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욕심”, "작년에 과장을 했었으면 기획해서 넣었을 것”이라며, 사적인 의견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라고 주장했지만, 시민과의 대화 결과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시민의 이름을 빌려 예산을 편성하려는 부도덕한 행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집행부의 예산 선집행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