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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리셀 참사 2심 선고에 대한 아리셀 대책위 입장] 아리셀 피해자를 두번 죽인 재판부를 규탄한다! (릴레이 3)

 

아리셀 피해자를 두번 죽인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수원고등법원(제1형사부)은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로 명백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 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재판부는 박순관이 아리셀의 사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한의 안전보건의무만 다했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음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다.

 

박순관의 감형 사유는 오직 ‘합의’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아리셀 측과 민사상의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아리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들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닥쳐온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생계의 문제로 민사상의 합의가 불가피한 유가족에게 ‘합의를 했으니 가해자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법과 원칙,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앞장 서서 “돈 앞에 정의 따위는 없다”고 선고한 셈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민사상의 합의와 상관없이 박순관을 비롯한 아리셀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결국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 우리사회에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사법부의 존재가치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2심 과정 내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단이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재판에서 드러내려 수차례 노력했지만 재판 과정 내내 이를 청취하길 거부했다. 법정에서 박순관과 아리셀측 변호인단의 허황된 주장으로 감정이 격해진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아쉬움을 토로하면 유가족들이 법정을 소란스럽게 했다며 호통을 쳤다. 매 재판이 끝날때마다 유가족들의 퇴정까지 자리에 앉아 유가족들의 퇴정을 재촉했다. 이 미온적인 태도의 연원이 오늘 판결로 드러났다. 이 재판부는 애초에 박순관과 아리셀에게 벌을 줄 생각이 없었다. 유가족들은 오늘 재판이 끝나자마자 오열했다. 셍떼같은 가족을 잃고, 그 주범이 말도 안되는 형량을 받는 것을 지켜본 유가족들의 눈물에 재판부는 ‘감치’를 운운했다.

 

법은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다. 오늘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인간적 존엄을 부정하고 사회의 정의를 파탄했다. 아리셀 2심 재판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그러나 대책위와 유가족들은 오늘의 실망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오늘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임을 입증할 것이다. 아리셀과 박순관이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자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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