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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 노동자 23명을 죽여도 가볍게 처벌받는 나라. 아리셀 항소심 재판부의 반사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릴레이 2)

전)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회장 윤민희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3명의 생명이 꺼진 참극에 대해 내려진 처벌이 고작 4년이라는 현실 앞에 기가 막히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화성시는 단순히 인구 107만의 거대 도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 1위(12만 1,189개), 종사자 수 1위(60만 7,195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 전국 1위(2만 8,806명)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산업 현장이 거대한 만큼 사고의 위험도, 노동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화성시의 대응은 그 규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노사협력팀' 인력만으로 2만 5천여 개의 제조업체와 수십만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언제쯤이면 노동자의 생명이 경영진의 이윤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이 올까요?
지금 화성시에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을 점검할 전담 부서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107만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도시, 이것이 화성시가 증명해야 할 노동존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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