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됐다.
본 제정안은 거리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다.
의원 대표 발의 예정인 송선영 시의원은 본 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 이유에 대해, "거리 공연 예술가들이 장소나 전기, 소음 민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거리 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나 상점가 주변, 관객이 많은 곳에 거리 공연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발안, 조암, 남양, 사강 등의 민속장 주변에 공연하기 좋은 장소를 만들어 거리 공연이 활성화 된다면, 예술인들도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지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향남, 동탄 지역에 상점가 연합회, 상인회의 도움을 받아 상인들이 원하는 장소와 공연자들이 공연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공연을 원하는 예술가들이 버스킹 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적극 의견에 반영하겠다" 라고 말했다. 22일까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이 조례에 관한 입법예고 의견을 받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